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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조건,주거급여 자격,주거급여 금액

oki-boki 2024. 11. 16.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월세 또는 전세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매월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노후된 주택의 개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에는 지붕, 외벽, 화장실 등 주거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의 보수가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2. 가구원 요건: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3. 주택 요건: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기준 주거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금액 (2024년 기준) 임차가구의 경우,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약 20만 원~30만 원 4인 가구: 약 40만 원~50만 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경보수: 최대 450만 원중보수: 최대 850만 원

대보수: 최대 1,350만 원

 

선정 기준

 

근로능력여부,설별,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층위 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4년도 기준 추가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1,069,654원
  • 2인가구:1,767,652원
  • 3인가구:2,084,364원
  • 4인가구:2,538,453원
  • 5인가구: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건물 또는 시설물의 수선 유지를 위해 정부나 기타 단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점검, 보수,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거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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